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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4가합20767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태종씨앤씨, AG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AF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F는 성남시 분당구 AH 대 2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6. 15.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7억 2,000만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피고 A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AF는 건축주로서 2012. 10. 4.경 피고 주식회사 태종씨앤씨(이하 ‘피고 태종씨앤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0.78㎡(이하 ‘가’ 부분 토지라고 한다) 위에 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피고 AF는 건축주로서 2012. 10. 11.경 피고 A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9,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4. 4. 7.경 지상 2층까지의 지붕, 주벽 및 지상 3층까지의 기둥이 완성된 상태였다.

마. 한편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4. 3. 2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I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태종씨앤씨, AG는 위 각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2014. 8. 28.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표 ‘공유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