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0 2016가합10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46,595,064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6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I로부터 거제시 J, K 지상 4층 다가구주택(L건물, 이하 ‘L건물’이라 한다

)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2) H은 거제시 M에서 ‘N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G(개명 전: O)은 위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P와 동업으로 N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3)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협회는 2013. 10. 7. H과 사이에 H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I의 L건물 매수 I는 2013. 9. 25.경 L건물 및 그 대지를 1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중 5억 원은 L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5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5억 8,000만 원은 L건물 각 세대에 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I는 2013. 11. 21. L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3. 10. 21. L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는 L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및 임대차보증금을 통한 매매잔금 지급 등의 업무를 피고 G과 P에 모두 위임하였다.

다.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G의 소개로 I와 사이에 L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