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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3:45 경 부산 남구 신선로 407 소재 부산지방 경찰청 제 1 기동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12 순찰 중 신호 대기 중인 남부 경찰서 다목적 기동대 소속 기동 1호 순찰차 량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집으로 태워 달라고 하며 위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경사 B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B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112 순찰 근무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