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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 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진품으로 판정받은 원대 용천요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2개의 도자기 역시 같은 곳에서 구입하였던 원대의 용천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도자기는 피고인이 서울 동묘역 인근 풍물의 거리 노상에서 각 50만 원 상당에 구입한 것으로 진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감정서 등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들을 원대의 용천요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중국 고도자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피해자는 선배가 좋은 도자기를 구입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가게에 도자기를 보기 위하여 갔고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도자기들을 동묘 풍물시장에서 50만 원 정도에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부평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