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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3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8.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B구청 복지정책과 공무원인 피해자 C(여, 28세)이 D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17.경부터 위 주민센터에 자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담을 받았던 민원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4:40경 서울 E에 있는 B구청에서, “C 어딨어 ”라고 하며 피해자를 찾던 중 다른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 권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38경 또다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B구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 가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 상담이 되지 않으니 나중에 술이 깨고 찾아오세요”라며 피고인을 1층 출입구로 안내한 후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커피 사줄게,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문 앞을 가로막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끌어당기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위 구청에 방문한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술집여자야 창녀야 가만히 안두겠다, 두고보자”라고 피해자가 신고한 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F 등 B구청 공무원 및 주민 등 약 5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했냐,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