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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4 2017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8:40 경 영주시 가흥로 343에 있는 3 주공아파트 308 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공 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3 주공아파트 308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큰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회 동 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