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노30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①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여중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점, ②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④ 피고인의 행위는 평안하고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불안을 초래하는 것인 점, 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면에서 그렇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② 피고인이 즉흥적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성향 또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친다.

④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당심 변론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3쪽 12행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