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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5. 05: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