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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025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해당 각 부동산에 관한 제3항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피고 C, D, F, G, J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H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I, K 부분 원고들은 소외 망 L이 1992. 3. 5.경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해당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다툰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L은 남편인 M이 사망하자 연이어 자녀들인 N, O도 모두 사망한 후 재가를 한 점, 1992. 3. 5.경 M로부터 상속받은 위 각 부동산 중 M지분과 그 이외의 대구 동구 P을 원고들에게 모두 증여한 점, 망 Q은 M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여 M이 Q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망 L은 이러한 상속관계를 잘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Q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은 지분을 증여에서 제외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L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Q의 지분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L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L으로부터 증여계약이행의무도 상속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여 1992.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다만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