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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1다101148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금영의 노래반주기와 노래반주기용 DVD...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악저작권협회’라고만 한다)는 1998. 5. 15. 및 2003. 7. 20. 피고 주식회사 금영(이하 ‘피고 금영’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한 사실, 음악저작권협회는 200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와 음악저작권협회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2004. 4. 6.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피고 금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와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 제조에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