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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7 2014나8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 지상 4층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 3층’이라고 한다)에서 선술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6. 16.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천정형 냉난방기 3세트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설치공사대금은 1,65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2012. 7. 25.까지 이 사건 건물 3층에 천정형 에어컨 3세트(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방식은 3대의 에어컨으로 27곳 이 사건 건물 3층은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방 22개와 주방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

의 천정송풍기를 통해 송풍하는 방식이었다. 라.

원고는 지금까지 피고회사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15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선술집을 운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냉방능력을 가진 냉난방기가 필요하였는지 알지 못하여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천정형 냉난방기 3세트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고, 설사 원고가 냉난방기 3세트의 설치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냉난방기 설치업자로서 원고가 운영하려는 선술집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요구한 냉난방기가 원고의 사업장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피고들로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