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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52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3주전 코를 다쳐 지낼 곳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당분간 함께 지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에서 내보내자 이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19. 02:00경 의정부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며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이들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