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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5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C 소재 ‘D 마사지’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D 마사지 ’에서, 샤워실이 갖추어 진 안 마실 10개, 간이 침대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성 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등을 지급 받고,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F, G, H, E, I, J, K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나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ㆍ H ㆍ E ㆍ I, J ㆍ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 1 항: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범죄사실 제 2 항: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사실 제 1 항: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