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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구합380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와 C은 2004. 12. 25. D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F 답 955㎡(이하 ‘원고 농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04. 12. 29. 원고 농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8. 5. 28. C으로부터 그 1/2 지분도 매수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의 하천점용허가 등 경위 1) 피고는 1988. 11. 1.경 하천점용허가대장(을 제1호증 및 참고자료)에는 허가일이 1987. 3. 17.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하천점사용료내역서(갑 제1호증)에는 허가일이 1988. 11. 1.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을 1988. 11. 1.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기로 한다. G에게 국유지인 B 하천 118,526㎡ 중 2,281㎡(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2) 위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는 G으로부터 2014. 10. 21. H를 거쳐 2015. 2. 10. I에게 승계되어, I이 그때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하천부지를 점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농지는 이 사건 하천부지 중 243㎡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른바 맹지가 되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원고 농지와 연접한 J, K, F 농지들도 이 사건 하천부지 중 373㎡를 통하여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다.

그런데 G은 이 사건 하천부지와 연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다.

또한 현재 하천점용권자인 I이 이 사건 하천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