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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25. 22:3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2가 1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중구 을지로3가 앞 노상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진행 하던 중 이동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이 새끼야 가라면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발로 운전석 의자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휀다를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보닛에 뛰어 올라가 파손하는 등 약 638,9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택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