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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0 2020고단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D 앞 네거리를 D 쪽에서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차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지하차도 쪽에서 차량이 오는지를 살피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지하차도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BMW x3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의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및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