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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101979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2.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행위관련 [허가기준 부적합] - 목적사업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급경사지 내 절성토 및 공작물 설치계획은 토사 유실 및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큰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기준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산지전용관련 [허가기준 부적합] - 산지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성격 및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경사가 급한 급경사지로 산사태 및 토사의 붕괴나 유실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로, 신청지 외 지역에 배수관 매설과 비탈면의 수직높이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음 산지관리법 제18조동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별표 4] 제1호 다목, 마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 1의3] 제2호 다목, 라목의 허가기준에 부적합 [인정 근거 :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신청지는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나 토사유실, 사면붕괴에 따른 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