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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3: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9단지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경위 D에게 “내가 술먹고 소리를 지르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경위 D의 계속된 제지로 잠시 진정을 하는 듯 하더니, 경위 D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다른 곳을 순찰하러 가려고 하자 손으로 순찰차 문을 잡고, 경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순찰차 뒷범퍼 등을 수회 차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경위 D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