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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8나313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3쪽 3행 ‘대출받았다’를 ‘2015. 4. 2. 대출받았다’로, 제1심판결 3쪽 13행 ‘대출받았고’를 ‘2015. 5. 20. 대출받았고’로, 제1심판결 3쪽 15행 ‘L은행에게’를 ‘주식회사 G에게’로, 제1심판결 3쪽 16행 ‘2015. 5. 2.자’를 ‘L은행(J조합)에게 2015. 4. 2.자’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20행에 '제1심법원의 J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