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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388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세종시 C, 2층에 있는 ‘D 마사지’(이하 ‘마사지샵’이라 한다)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 등을 해 준 후 화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B과 공모하여, 2016. 10. 13. 21:30경 위 업소를 방문한 E에게 유사성교행위 등에 대한 화대로 11만 원을 받은 후 B이 먼저 들어와 마사지를 하고, 이후 피고인이 들어와 10분간 E을 마사지 한 후 불을 끄고 E의 바지를 벗기고 손에 콘돔을 들고 E의 위로 올라간 사실이 있었으나, B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12. 26.경 대전지방법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되자, 피고인은 B에게 유리하도록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0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2016. 10. 13.경 D에서 B의 지시로 단속 경찰관 E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은 B이 1차 마사지를 해 준 후에 증인을 2호실 안으로 들여보냈고, 증인이 10분간 추가 마사지를 하고 나서 경찰관의 바지를 벗겼고, 실내 전등을 끄고 증인도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경찰관의 상반신에 올라왔기 때문에 단속 경찰관임을 고지했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있지도 않았고, 그런 일을 할 줄도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관의 바지를 벗긴 사실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연히 손에 쥐고 있던 콘돔을 뺏긴 사실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