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D’, ‘E’ 등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메시지 등을 보내 문화상품권 5만 원권 PIN코드를 지급하고, 여성 아동ㆍ청소년들이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 등의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물 4,875개를 F 접속 링크를 통해 전달받은 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아동성착취영상물 구매자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총 74명 명단 사본, 피고인 구매 음란물 동영상 파일 USB 수사보고(판매자 G 및 H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 방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한 후 이를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