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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9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D’, ‘E’ 등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메시지 등을 보내 문화상품권 5만 원권 PIN코드를 지급하고, 여성 아동ㆍ청소년들이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 등의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물 4,875개를 F 접속 링크를 통해 전달받은 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아동성착취영상물 구매자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총 74명 명단 사본, 피고인 구매 음란물 동영상 파일 USB 수사보고(판매자 G 및 H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 방법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한 후 이를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