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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5155

임금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1. 7.부터 2015. 7. 13.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학원’ 등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9. 1.부터 2014. 8.까지 임금 중 17,150,000원, 퇴직금 8,812,080원 등 합계 25,962,08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툼 없음). 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학원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체불임금 등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아닌 처 E이 학원 운영자이므로 피고 본인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을 제4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E 명의로 위 학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2015. 8. 1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출석하여 원고의 사용자임을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형식적이고 임의적인 것에 반하여 형사 피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조사 내용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을 제5호증(E 탄원서)만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를 위 학원의 운영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