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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27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0: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고향 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7 세) 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 술 값을 내지 않을 것이면 집에 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술김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 1개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수십 차례 퍼부었고, 급기야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너무 화가 나서 그의 얼굴에 술을 한잔 퍼부어 주려 다가 술잔이 손에서 빠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술잔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관련자들의 진술 (1) 피해자는 법정에서 “ 피고인이 술을 머 마시자고

해서 증인의 왼쪽 편에 있던

H에게 ‘ 그럼 나 먼저 간다.

안 가시면 마 먼저 갈게 ’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증인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쳤습니다

”, “ 당시 피고인은 서 있었고, 증인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술잔에 부딪친 것이라면 증인의 머리에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 “ 무언가로 퍽 하고 맞아서 유리조각이 깨졌고, 피가 흘렀습니다

”, “ 몸싸움을 하려면 같이 서 있어야 되는데 증인은 당시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 “ 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