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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8 2015가단38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4.경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D 임야 743㎡ 및 E 도로 819㎡ 중 13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9,000만 원에(계약금 2,000만 원, 융자금 8,500만 원 승계, 잔금 8,500만 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 토지거래허가 가능한 시점에 등기 이전해 가는 조건임. ② 위 E은 도로이며 매도인이 지목변경 하여준다. ③ 위 계약금 중 일천만원은 계약시 수수하고 나머지 일천만원은 2007. 10. 31.까지 지불한다. ④ 잔금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시까지 근저당설정 하여준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7. 10. 24.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10. 25.경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1,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안중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8,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위 근저당권과는 별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고, 원리금 합계 2억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5. 3. 25.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안중농업협동조합에게 2순위로 85,664,253원(배당비율 100%), 피고에게 3순위로 89,135,280원을(배당비율 44.57%)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