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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2020다213906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