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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667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고의무)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 칭 ‘ 특정경제범죄 법’,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제 12조 제 1 항의 적용을 받는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에 불과할 뿐, 같은 조 제 2 항의 ‘ 금융회사 등의 장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제범죄 법 제 12조 제 4 항, 제 2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고의무) 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 사업 약정서 및 대리 사무 계약서 ’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거기에 누구의 도장이 날인되었는지 보고 받은 기억이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위 서류를 제시 받고 “ 여기에 누구의 도장을 찍었다고

보고를 받았나요

” 라는 질문에 “ 그것도 제가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법 제 2조 제 1호 라 목은 동법에서 말하는 “ 금융회사 등 ”에 “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을 포함하고 있고, 농업 협동 조합법 제 2조 제 1, 2호에 따르면, 농업 협동 조합법에서 말하는 “ 조합 ”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의미하고, “ 지역조합 ”이란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업 협동조합과 지역 축산업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한편, 지역 농협에는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