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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6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9. 09:29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택을 벌금형으로 하고 그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