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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47295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I, J, K, L은 아래 표 ‘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은 호수로 특정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3. 2. 8. I, J, K, L에게 합계 16억 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각 호수의 소유자로 한 아래 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별지목록 호수 소유자 대출원금 채권최고액(원) 1 201 J 140,000,000 182,000,000 2 202 I 130,000,000 169,000,000 3 301 J 140,000,000 182,000,000 4 302 I 130,000,000 169,000,000 5 401 J 140,000,000 182,000,000 6 402 I 130,000,000 169,000,000 7 501 K 140,000,000 182,000,000 8 502 K 130,000,000 169,000,000 9 601 K 140,000,000 182,000,000 10 602 J 80,000,000 104,000,000 11 701 I 110,000,000 143,000,000 12 702 K 80,000,000 104,000,000 13 801 L 180,000,000 234,000,000 합 계 1,670,000,000

나. 원고는 2013. 11. 및 12.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각 경매절차에서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F 및 선정자들은(이하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o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신고금액 638,000,000원) :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701, 702, 801 o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신고금액 86,193,401원), 피고 F(신고금액 134,000,000원), C(신고금액 18,000,000원), D(신고금액 20,000,000원) : 201, 202, 301, 302, 401,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