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7가단4726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통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