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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705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장품 및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B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수입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수입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인천공항 세관에서 프랑스에 있는 'F‘사로부터 화장품 등의 원료인 레지스트릴(REGESTRIL) 60kg, 과세가격 30,324,178원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위 물품은 화장품법에 의해 세관수입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필하지 않고 부정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부정수입)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 654,409,121원에 상당하는 화장품 등 원료 8,031.2kg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인천공항 세관에서 중국에 있는 'H‘사로부터 화장품 부자재(모델규격 PLASTIC PARTS) 100개를 수입신고번호 I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146.2달러(한화 160,801원)임에도 세관신고서에는 미화 50달러(한화 54,994원)로 허위 신고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 한화 105,807원에 해당하는 관세 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