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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1 2019노4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곳에 머리를 부딪쳐 경련을 일으키는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어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 외에 평소에 피해자를 학대하였다는 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는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치 않은 잘못과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평생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통과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