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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7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제1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방치차량 도난신고 확인결과회보,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결과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