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32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15,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부터는 소촉법상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