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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2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벌어보고 싶지 않느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기계 값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더 돈을 더 얹어주겠다. 휴대전화 할부원금, 요금, 소액결제 대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기계 값,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G(갤럭시8 )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4,861,49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