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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831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순서에 따라 ‘ 토지’로 기재하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4필지뿐만 아니라 경기 양평군 R 도로 30㎡ 및 U 도로 40㎡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이르러 별지와 같은 4필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위 R 도로 30㎡ 및 U 도로 40㎡에 대한 말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5. 9. 6. 접수 제41599호로, ②, ③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23837호로, ④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30. 접수 제1792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제3쪽 제11행, 제4쪽 제10행의 각 “①, ③, ④, ⑥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2)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선대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