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4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원고와 피고는 2013. 9. 12.경 이 사건 부동산 1, 2,에 관하여(매매목적물이 부동산 1의 전부인지, 그 1/4지분만인지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
) 매매대금을 6억 5,000만원으로 기재하고, 매매목적물은 공란으로 비워둔 매매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3. 매매대금을 7억 1,500만원(계약금 1억 4,300만원은 2013. 12. 23. 지급, 잔금 5억 7,200만원은 2013. 12. 30. 지급 예정)으로 기재하고,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1, 2 전체로 명시된 매매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
)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2차 계약서에는 거짓으로 매매대금을 7억 1,500만원(일명 “업 계약서”)으로 기재하였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2. 1,000만원, 2013. 11. 6. 6,800만원, 2013. 12. 30. 5억 7,200만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6억 5,000만원(1,000만원 6,800만원 5억 7,2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부동산 1, 2 전부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4쪽 제6행 『2014. 5. 20.』을『2014. 3. 6.』로, 제4쪽 제15행 『갑 제1 내지 4호증』뒤에『, 제6 내지 10호증』
2.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문 중 “2.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