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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5:42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치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512,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