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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3고단34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입영대상자로서, 2010. 5. 2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0. 7. 1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우편물배달증명서, 소집통지서 전달확인, 통화내역, 인사기록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