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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3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코너장으로 일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금방 그만둘 생각이어서 코너장으로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10만원을 교부받고, 2014. 8. 3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로 9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9.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D주점에서 선불금 받은 200만원과 남편이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참치집에서 회칼을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필요하다. 우선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2014. 9. 12경부터 코너장으로 일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도에 내려가 살 계획이어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코너장으로 일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I이 코너장으로 일하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일식집에 주방장으로 취직을 하여 회칼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도에 내려가 살 계획이어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코너장으로 일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