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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6600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인천 계양구 C, 201동 701호에 관하여 2013. 7. 7.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6. 4. B에게 1억 8,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C, 201동 7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억 4,0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7. 7. B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9. ~ 2015. 7. 19.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3. 9. 24.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10. 6.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이 우선 배당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 D). 라.

한편 배당기일인 2014. 10. 6.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18,596,59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제도를 악용한 가장임차인이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최우선변제대상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고, 피고로서는 B의 다른 채무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를 해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여부 갑 제2 내지 5, 18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