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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4 2012고단53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폐재류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1톤당 약 130,000원(2011년 기준)이 소요되는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등에서 반입한 폐목재, 폐합판,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대형 가연성 폐기물만 분리한 채 나머지는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잘게 부수고 다른 성상의 매립 대상 폐기물과 의도적으로 혼합하는 방법(속칭 ‘비빔밥’)으로 1톤당 약 27,000원의 반입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인천 서구 D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 위 B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게 부순 가연성 폐기물 3.88톤을 다른 매립 대상 폐기물과 섞어 총 12.91톤을 만든 다음 E 암롤 트럭에 싣고 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8.까지 합계 약 98,496톤의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총 327,450톤(암롤차량 21,352대 분량. 가연성 폐기물의 무게비 약 30.08%, 부피비 약 78.19%)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이를 불법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