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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34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3. 9. 20. 20,000,000원, 2013. 10. 30. 1,000,000원, 2013. 11. 20. 3,000,000원, 2013. 12. 9. 3,000,000원, 2013. 12. 13. 2,000,000원의 합계 2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차용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2013. 10. 20.부터 2014. 11. 5.까지 합계 10,57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돈은 모두 차용금 원금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3. 10. 20.부터 2014. 11. 5.까지 합계 10,5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합계 29,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후 2014. 5. 8. 원고와 사이에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위와 같은 변제내역을 감안하여 차후 차용금 합계 29,000,000원을 변제하되 매월 300,000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서의 작성일자 이전의 변제액인 8,170,000원(=2013. 10. 20. 1,000,000원 + 2013. 10. 28. 520,000원 + 2013. 11. 20. 100,000원 + 2013. 12. 5. 1,650,000원 + 2013. 12. 8. 500,000원 + 2013. 12. 13. 100,000원 +2014. 1. 6. 1,000,000원 + 2014. 1. 7. 500,000원 + 2014. 2. 5. 1,600,000원 + 2014. 3. 5. 1,000,000원 +2014. 3. 30. 200,000원)은 위 각서상 약정금인 29,000,000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서 작성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