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1 2019가단1592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1,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1,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