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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0 2017가단40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1. 26.부터 2016. 1.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3. 20.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6. 23.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정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2016. 5.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7카임3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7. 3. 3.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으며, F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12.에 '2018. 1.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3.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과금 등을 모두 납부하고 이를 F에게 인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 25. 계약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