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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3가합586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98,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2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9. 7. 29.부터 2011. 9. 14.까지 피고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09. 7. 29. 피고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왼쪽 아래 사랑니 부위 35번 치아 통증과 왼쪽 위, 아래 잇몸의 부기와 통증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보존과에서 의심 질환을 감별하기 위하여 35번 치아에 대한 타진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치아 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2009. 8. 3. 원고가 내원하여 왼쪽 이마, 안면, 볼, 목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삼차신경통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주 간격으로 내원하도록 하여 진찰한 결과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 약을 변경하거나 복용량을 조절하며 2009. 11. 19.까지 진료하고 3주 뒤로 약속을 잡았으나 그 후 원고가 내원하지 않았다. 2) 원고가 2010. 4. 10. 다시 피고 병원에 왼쪽 이마, 안면, 볼, 목 아래쪽에 입을 움직일 때 찌릿한 통증이 있고 오른쪽 어금니 부위 잇몸이 불편하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위 14, 15, 16번 치아 부분 잇몸 비대를 관찰하고 삼차신경통에 대하여 약물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2010. 5. 15. 내원시에는 치주과에서 치태관리 후 경과를 관찰하되 잇몸 과증식을 의심하여 조직검사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2010. 6. 12. 내원시 왼쪽 위 잇몸 비대를 관찰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7. 24. 원고 내원시 왼쪽 위 23~27번 치아 부분 잇몸 비대를 관찰하고 잇몸절제술을 시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