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25 2016도19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