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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04 2014고합3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과 부부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자주 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자주 피고인과 아들들을 폭행하여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8. 03:25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얼음물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만 처 먹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중국 여자 음부도 손으로 쑤셨다. 네 밑구멍으로 네가 새끼를 낳았으니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위 부엌칼로 꺼지라고 욕을 하며 달려드는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8. 04:04경 이천시 경충대로 2560-2 소재 이천파티마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구급활동일시 사본

1. 수사보고(부검의 소견)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현장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