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사실오인),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리오해).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전봇대와 창고출입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원위요골 수근부 좌측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