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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9.선고 2015다15672 판결

공사대금등

사건

2015다15672 공사대금등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C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1090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5,874,2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874,293원에 대한 2012. 4. 14.부터 2014. 8. 3.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시방서 제1조 '히트펌프는 버려지는 폐수의 열원을 흡수하여 65~7 5℃의 온수를 생산하여 온수탱크에 온수를 공급하게 시공하는 조건입니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 설치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본질적인 성능에 관한 것으로서 설치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온수탱크를 통하여 여관 난방용으로 공급되는 온수가 42℃에 불과하여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은 위 설치계약에서 약정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2. 3. 6.경 설치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이 80% 정도의 성능은 유지하고 있고 이는 도급인인 피고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므로, 원고는 기성고율에 상응하는 80%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의 해석,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 조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생긴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또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7항),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원심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한금속이 2014. 7. 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15,874,293원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타 채376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8.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고 2014. 8.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은 총 공사대금 89,100,000원의 80%에 해당하는 71,280,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38,100,000원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15,874,293원을 공제한 17,305,707 원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7,305,70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된 15,874,293원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생기는 지연손해금에만 미치고 그 전에 생긴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대한금속으로 이전된 15,874,293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은 주식회사 대한금속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15,874,293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생긴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15,874,2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 및 전부된 15,874,293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4. 14.부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날인 2014. 8.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15,874,293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일부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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