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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7고단14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 2 층에서 “D 피시 방” 을 영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18:45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 사이에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인 E(17 세) 등 2명에게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배 틀 그라운드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 (F), 영업신고 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청소년 E, G의 게임 이용 중인 모습을 촬영한 사진, 게임 물상 세정보, 게임 물등급 분류 결정서, 등급 이력, 수사보고( 청소년 E 등 PC 방 가입정보 확인)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7. 10. 21. 피고인 운영의 피시 방에 생년월일 H로 입력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후 회원으로 로그 인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2.까지 7회에 걸쳐 총 11시간 정도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배 틀 그라운드 게임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도 없는 점, ② 청소년인 E, G은 2017. 10. 27. 18:45부터 같은 날 19:20까지 약 35분 정도 교복을 입은 채로 배틀 그라운드 게임을 이용하였고, 112 신고에 의하여 피고인이 단속되었던 점, ③ E, G이 단속 이전까지 롤 게임을 한 바 없고, 피시 방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자 컴퓨터에서는 손님들이 컴퓨터에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당시 E, G이 비회원으로 로그 인하여 배틀 그라운드 게임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미리 이용제한 설정을 함으로써 청소년이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을...